‘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입력 2021-07-2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91,000
    • -0.08%
    • 이더리움
    • 4,813,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07%
    • 리플
    • 2,047
    • +2.09%
    • 솔라나
    • 349,400
    • -0.48%
    • 에이다
    • 1,444
    • -0.76%
    • 이오스
    • 1,149
    • -5.2%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28
    • -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1.63%
    • 체인링크
    • 25,710
    • +6.59%
    • 샌드박스
    • 1,042
    • +16.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