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입력 2021-07-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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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국민지원금 논란, 더는 바람직하지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 원 규모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 원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ㆍ접종ㆍ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ㆍ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ㆍ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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