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반대”

입력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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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불편하고 규제 효과 불확실”…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체이용 12.6% 불과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도입 찬반 여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도입 찬반 여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복합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ㆍ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점포’를 의미하며, 현재 국회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사결과,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62.6%)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8.9%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말에 쇼핑할 수 없어 불편해서’(6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규제해도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 돼서’(56.7%), ‘소비자 선택폭 제한’(53.5%), ‘의무휴업으로 입점 소상공인 동반피해’(26.7%), ‘방문객 감소로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17.6%) 등을 차례로 지목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시 이용계획.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시 이용계획.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되어 복합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반면 ‘문 여는 날에 맞추어 해당 복합쇼핑몰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견이 42.4%, ‘다른 구매 채널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의견은 25.5%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도입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움되지 않는다’(48.2%) 의견이 ‘도움이 된다’(24.2%)는 의견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 다른 구매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대체채널로 온라인몰(54.5%)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23.9%), 백화점(15.3%), 슈퍼마켓(4.3%) 등을 차례로 들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시장의 중심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유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형마트를 규제해도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면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도입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이용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주말(77.2%)에 주로 가족(58.6%)과 함께 복합쇼핑몰을 찾는다고 답했고, 1회 방문 시 평균 2.8시간가량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회 방문 시 평균 지출금액은 15만7000원으로 집계됐고, 주로 구입한 상품으로는 의류(75.4%), 패션ㆍ잡화(58.8%), 식료품(52.5%), 생활용품(49.1%), 화장품(22.2%), 서적(20.8%) 순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60.4%)은 복합쇼핑몰 방문 전후로 인근 지역이나 주변 다른 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한 장소로는 식당ㆍ커피숍 등 요식업체(76.2%), 주변 상가(40.7%), 유명관광지 등 지역 명소(28.8%)를 차례로 꼽아,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ㆍ전통시장간 경합관계가 미약하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정책적 보호 대상이며, 영업규제의 도입 효과도 불확실하다”라면서 “규제보다는 혁신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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