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입력 2021-07-25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종 기일 중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정상적으로 열린다.

합병 과정 관련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휴정기가 지난 뒤 재개된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속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88,000
    • -0.28%
    • 이더리움
    • 2,967,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1.15%
    • 리플
    • 2,251
    • +5.09%
    • 솔라나
    • 129,000
    • +1.65%
    • 에이다
    • 418
    • +0.97%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54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10
    • +2.57%
    • 체인링크
    • 13,050
    • -0.68%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