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입력 2021-07-25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금융연구원,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 발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이나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私法的)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해야만 송부할 수 있다"며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 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 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비밀키를 보관하는 거래소의 협력이 없다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테러 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어렵다"며 "반환청구권 행사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34,000
    • -0.26%
    • 이더리움
    • 2,960,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02%
    • 리플
    • 2,241
    • +4.28%
    • 솔라나
    • 129,000
    • +0.47%
    • 에이다
    • 418
    • -0.71%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55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50
    • +0.4%
    • 체인링크
    • 13,040
    • -1.29%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