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입력 2021-07-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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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서 2차 추경 확정…상생지원금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서 88% 이하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액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감액분에 기금 여유재원 및 기정예산을 활용해 증액분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상환 2조 원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상환에 예정된 재원을 지출 증대에 사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 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자산가’는 배제

먼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유지됐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론 지급기준이 연 소득 1억536만 원에서 1억2432만 원으로 18.0% 늘어난다. 이는 한 명이 연 1억 원을 버는 외벌이(홑벌이) 가구와 부부가 각각 연 5000만 원씩 버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도 소득기준이 연 소득 3948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높은 노인(65세 이상) 가구 비율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수준이 낮아도 1인 가구 중에선 소득수준이 높게 보이는 착시를 고려한 조치다.

소득기준 조정에 따라 전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로 178만 가구(336만 명)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 대해선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득액과 무관하게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된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는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먼저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400만 원, 8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900만 원(기존 5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1400만 원(기존 700만 원), 4억 원 이상은 2000만 원(기존 900만 원)이다.

단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300만~1400만 원이 지원된다.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과 수도권 학원·교습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이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기존 500만 원), 1400만 원(기존 700만 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업종 중에선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장기 제한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액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식당·카페와 숙박업이 대표적이다. 4억 원 미만 사업체에 대해선 매출액에 따라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업종 55만 개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돼 업체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매출 감소 60% 이상 구간이 신설돼 해당 업종에 대해선 사업체당 50만~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대 지원액은 400만 원이다.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소비쿠폰 등은 감액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 80만 원이 한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소비 진작용으로 편성됐던 소비쿠폰 등 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감액 규모는 일자리 사업이 3000억 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이 89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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