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 책임

입력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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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생한 건축·시설물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건축·시설물 하자 범위와 산정 기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시공 잘못으로 인해 생긴 하자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건설 사업자는 자사가 지은 건축·시설물 하자에 관한 보수 책임을 일정 기간 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만들면서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는 그 기간이 끝나도 건설사업자가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그 회사가 맡은 하도급 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 사유 등도 명시됐다.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침 제정안은 27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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