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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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
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인트(P) 상향된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부문)'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최대한도가 200만 원씩 인상된다.

현재 단독가구(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상한액)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엔 연 소득 2200만 원까지인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상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연간 2600억 원으로 늘어 30만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 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낼 수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사유가 생기면 예정고지에서 제외해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영업이익 발생' 요건도 삭제해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성과급도 세제 혜택을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5%로, 16~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0.1%에서 0.3%로, 31~60일은 0.1%에서 0.15%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기존에 상가 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추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애초 올해 연말로 정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 밖에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이뤄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P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가령 100만 원 기부했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20만 원(종전 15만 원)으로 늘어나고, 1500만 원을 기부 시 종전(300만 원)보다 75만 원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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