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입력 2021-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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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이 일반화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까지 빈번하다.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서울 외곽에 몰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서민 주거가 더 불안해지면서 고통만 가중시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작년 6월 중순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0.26% 올랐다. 이전의 1년 상승률 2.18%에 비해 5배 수준이다. 주간 단위의 전셋값 조사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는 상황이 되자,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를 묶으면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 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신규 전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와 새로 전셋집을 구한 사람들의 임대료는 몇억 원씩 차이가 난다. 계약갱신 과정에서의 분쟁 또한 급격히 늘고, 뒷돈까지 거래되는 관행도 생겨났다.

처음부터 시장의 우려가 컸고, 전문가들이 수없이 경고한 문제들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도 ‘2+2년’이 끝나면 치솟은 전셋값을 더 부담하거나, 더 싼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당장 1∼2년 후에 벌어질 혼란이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될 수 있는 서울의 올해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한다는 예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율이 높아졌고 재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인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 측면만 부각해 성과를 호도한다.

임대차법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도 보완을 언급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부터 헛다리 짚고 있다. 그는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경제의 기본에 무지하고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으니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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