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26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항소심이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6,000
    • +0.11%
    • 이더리움
    • 2,963,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0.42%
    • 리플
    • 2,200
    • +0.73%
    • 솔라나
    • 126,200
    • +0.64%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2.08%
    • 체인링크
    • 13,170
    • +1.54%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