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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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항소심이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외국인, 식품ㆍ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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