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에 놀란 미국…뉴욕시ㆍ캘리포니아ㆍ보훈부 백신 접종 의무화

입력 2021-07-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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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훈부도 연방 기관 최초로 소속 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4월 28일 미국 블루클린 자치구 블루클린 해군 야드에서 나노트로니그 제조 센터 개소 기념식에 앞서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4월 28일 미국 블루클린 자치구 블루클린 해군 야드에서 나노트로니그 제조 센터 개소 기념식에 앞서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는 이날 약 34만 명의 시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캘리포니아주도 주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보훈부 역시 연방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소속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관, 교사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들은 공립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역시 이날 모든 주 정부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이외에도 요양시설, 노숙자 쉼터, 교도소 등 집단생활에 의한 감염 리스크가 높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24만6000명의 캘리포니아주 직원들과 의료종사자 등은 내달 2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감염 확대에 대처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보훈부도 이날 보훈부 직원 중에서 최일선 의료 담당 인력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의사, 간호사 등 11만5000명이 대상이다. 연방정부 기관이 직원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미국 전역에서 델타 변이가 퍼지는 가운데 퇴역 군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백신 의무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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