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입력 2021-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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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정보 공개

제주 경찰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과거 함께 동거했던 A 씨의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와 관계가 순탄치 않자 그의 아들인 B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께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송치 과정에서 이들의 실제 얼굴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서 불법 촬영…잡고 보니 '전자발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C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C 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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