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입력 2021-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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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금감원ㆍ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편'

(자료=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자료=국토부, 금감원, 보험개발원)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보험 할증 체계 개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할 시 보험료 5%가 인상된다.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할증이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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