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잠정 합의안 '부결'…조합원 찬성률 48%에 그쳐

입력 2021-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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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 다시 해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한국지엠(GM) 노사가 마련한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한 2021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투표의 찬성률이 48.4%에 그쳤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633명 가운데 6727명(88.1%)이 참석했다. 찬성이 과반에 못 미치며 잠정 합의안은 부결됐다.

선거구별로 보면 창원공장과 사무지회의 찬성은 과반을 넘었지만, 부평공장과 정비지회는 찬성률이 각각 45%, 40%에 그쳤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격려금 450만 원 지급 등을 담았다. 또한, 시장 수요와 신차 출시 일정을 고려해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 측은 경남 창원공장의 M400(스파크)과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여름 휴가 이전 타결을 위해 신속히 교섭을 마무리하는 데에 집중해 만족스러운 제시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 교섭 일정은 여름 휴가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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