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입력 2021-07-28 16:21 수정 2021-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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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증죄 처벌, 검사 기소 여부에 달려”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출석해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모 씨가 증언을 번복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장 씨가 번복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증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다루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딸 친구(장 씨)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재판 증언 SNS 통해 뒤집어

장 씨는 조 전 장관과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대 교수 장모 씨의 아들이자 조 씨의 고교시절 동창이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는 장 씨는 23일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조 씨는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장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 과정에서 “조 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조 씨가 불리해지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그의 증언을 믿었다.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부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이다. 다만 세미나 참석 여부 자체는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장 씨의 ‘위증죄 처벌’ 대상 여부 논란

장 씨가 증언을 번복하면서 위증죄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법조계에선 장 씨의 진술 번복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형법 152조 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응철 그리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SNS 글 이전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이미 위증죄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증언 이후 SNS에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스스로 올렸다는 것은 자신의 위증죄를 자백하는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재판장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증인이 SNS에 허위진술이라고 자백한 사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장 씨에 대한 위증죄 기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 법원이 위증을 심판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장 씨를 기소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고불리 원칙'은 검사가 기소해야만 법원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

장 씨 ‘의견 번복’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장 씨의 증언 번복이 재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장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장 씨는 인턴십 확인서와 달리 조 씨가 2009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교수 부부 재판의 쟁점인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밝힐 핵심 내용인 만큼 장 씨의 의견 번복이 재판부 판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유죄 판결 전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부가 장 씨가 번복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 씨의 행사장 참석을 인정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인턴 활동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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