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입력 2021-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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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
"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
"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
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
"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 초 '언론개혁' 카드를 꺼내든 지 반년 만에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적 틀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27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도 정했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이다.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언론계에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별도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것이다. 또 또 언론의 편집권 침해는 과잉 입법이며, 이는 오히려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 정의도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책임져야 할 언론에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를 판단해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익 여부에 따를 수 있어 위헌적"이라며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안은 이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문체위 16명 위원 중 민주당 8명으로 이미 절반을 차지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등을 구성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방침이지만, 조정위원 역시 6명 중 민주당이 3명으로 실효성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을 내주기 전에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에 언론 중재법 처리를 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도 강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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