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기준은 동일 순위경쟁시 그 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하던 것을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세대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투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다음달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장기전세 419가구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