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간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붓감"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차별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3일 서울시교육청 오모 유아교육과장은 약 300여 명이 참여한 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 첫날 ‘유아교육정책의 이해’ 강의에서 “서울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1등 신붓감”이라고 발언했다. 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 과장은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교사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시대적 착오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여성의 몸을 저출생 대책으로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출산 후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돌봄의 사회적 방어막이 부실한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로 귀결되는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코로나19 시기, 긴급돌봄에 대응하며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아교육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은 “교육청은 성차별적인 발언과 시대착오적 성인지 수준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교사들을 성희롱한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발언은 맞다고 내부에서도 파악했다”며 “인사조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