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입력 2021-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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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웰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 (사진제공=식약처)
▲하이웰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 (사진제공=식약처)

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하이웰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빌베리추출물)’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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