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입력 2021-07-29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출 청소년을 유인·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조건 사냥' 범행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가출 청소년을 모집한 후 합숙소에서 관리하며 25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28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에서 탈출한 일부 청소년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 등에게 징역 7년~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6년~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 칸예, '아내 누드쇼'→'디디 게이트' 샤라웃?…'칸쪽이'는 왜 그럴까 [솔드아웃]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 '완전체 컴백' 앞두고 날갯짓 편 블랙핑크…4인 4색 차량 열전 [셀럽의카]
  • 비트코인, 숨고르기 들어가나…연준 모호한 발언 속 내림세 [Bit코인]
  •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지연·결항 속출
  • ‘이 정도면 짜고 친듯’…식품업계 이번주 잇단 가격 인상 발표, 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898,000
    • -2.3%
    • 이더리움
    • 4,172,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494,400
    • -4.19%
    • 리플
    • 3,532
    • -6.88%
    • 솔라나
    • 296,400
    • -5.54%
    • 에이다
    • 1,100
    • -6.78%
    • 이오스
    • 896
    • -5.58%
    • 트론
    • 350
    • -0.85%
    • 스텔라루멘
    • 495
    • -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5.69%
    • 체인링크
    • 28,940
    • -5.52%
    • 샌드박스
    • 584
    • -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