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입력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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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술을 시술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데도 무면허 침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에서 A 씨는 “침술을 시술한 뒤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않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침술을 시술하지 않았더라면 일부 환자들은 의원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간접적으로 의원의 환자 증가, 수입 증대라는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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