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입력 2021-07-29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 및 조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라면서 “당사자가 죽어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인권위가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5,000
    • -0.3%
    • 이더리움
    • 5,124,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728,000
    • +1.61%
    • 리플
    • 2,672
    • +9.69%
    • 솔라나
    • 333,100
    • -0.74%
    • 에이다
    • 1,515
    • +4.27%
    • 이오스
    • 1,309
    • -2.6%
    • 트론
    • 287
    • +1.41%
    • 스텔라루멘
    • 742
    • -0.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0.76%
    • 체인링크
    • 26,560
    • +6.24%
    • 샌드박스
    • 938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