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21-07-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같은 종단에 소속된 승려를 거짓 정보로 협박한 승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승려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계종 소속 총무국장 재직 시절 승려 B 씨에게 그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듯이 일방적 대화로 협박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후 다른 승려가 해당 녹음파일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B 씨에 대한 허위 정보가 보도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A 씨가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케 한 사실을 근거로 제적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원고는 B 씨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 3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건네 언론에 허위 성 추문 사실 등이 보도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헌, 종법 등 내부 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76,000
    • -3.86%
    • 이더리움
    • 4,750,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4.05%
    • 리플
    • 1,978
    • -1.84%
    • 솔라나
    • 328,100
    • -6.6%
    • 에이다
    • 1,333
    • -6.78%
    • 이오스
    • 1,108
    • -6.42%
    • 트론
    • 274
    • -5.52%
    • 스텔라루멘
    • 688
    • -1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3.49%
    • 체인링크
    • 24,310
    • -2.41%
    • 샌드박스
    • 974
    • +9.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