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21-07-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같은 종단에 소속된 승려를 거짓 정보로 협박한 승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승려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계종 소속 총무국장 재직 시절 승려 B 씨에게 그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듯이 일방적 대화로 협박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후 다른 승려가 해당 녹음파일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B 씨에 대한 허위 정보가 보도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A 씨가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케 한 사실을 근거로 제적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폭언 내지 악담으로서 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원고는 B 씨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 3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건네 언론에 허위 성 추문 사실 등이 보도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헌, 종법 등 내부 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41,000
    • -3.55%
    • 이더리움
    • 3,020,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2.72%
    • 리플
    • 2,014
    • -2.23%
    • 솔라나
    • 125,700
    • -4.27%
    • 에이다
    • 374
    • -2.86%
    • 트론
    • 471
    • +0%
    • 스텔라루멘
    • 254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67%
    • 체인링크
    • 12,970
    • -4%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