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07-30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C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육아를 A 씨에게 미뤘다. 갈등 과정에서 A 씨도 C양을 버려둔 채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 귀가하지 않았다. 결국 홀로 방치된 C양은 기아와 탈수로 숨을 거뒀다.

1심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에게 장기 징역 15년, 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성인이었던 B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A 씨는 성인이 됐으나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A 씨만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59,000
    • -0.59%
    • 이더리움
    • 2,87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6%
    • 리플
    • 2,005
    • -1.18%
    • 솔라나
    • 116,800
    • -1.68%
    • 에이다
    • 386
    • +0%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1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4.96%
    • 체인링크
    • 12,390
    • +0.08%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