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월트디즈니에 소송 제기한 이유는?

입력 2021-07-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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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위도우 극장·스트리밍 동시 공개에 개런티 줄어”

▲영화 '블랙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 마블스튜디오
▲영화 '블랙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 마블스튜디오

“블랙위도우에 새로운 적이 생겼다.”

최근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액션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연을 맡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요한슨 측은 이날 마블 영화의 제작·배급사인 월트디즈니가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에 동시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요한슨은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마블과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디즈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영화를 함께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받는 개런티는 극장 흥행 성적에 연동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에 영화가 공개된 영향으로 영화관 수입이 줄어들어 출연료도 덩달아 깎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트디즈니는 ‘블랙 위도우’를 지난 9일 미국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동시에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29.99달러에 블랙 위도우를 공개했다. 디즈니플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택한 것이다. 영화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에만 북미 극장에서 8000만 달러(917억 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000만 달러에 달했다.

요한슨은 소장에서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전략을 알게 된 후 출연료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디즈니와 마블 측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요한슨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요한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공개로 조핸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측은 성명을 내고 “요한슨과의 계약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유효한 지적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WSJ은 요한슨의 이번 소송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앞으로 발생할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미디어 기업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와 제작자에게 서로 다른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슨의 변호인인은 “디즈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스트리밍 플랫폼 가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와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배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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