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보험계약자는 가입시 보험사로부터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고 계약내용과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지만 현행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는 그 내용이 어렵고 구성 또한 복잡해 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약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돼 충분한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및 '용어해설'을 추가하고 난해한 부분은 해당 조문 아래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해 표기할 예정이다.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시, 계약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토록 법규에 반영된다.
준법감시인의 평가결과가 낮을 경우 회사는 자체적으로 약관 내용을 개선한 후 다시 평가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며 재심사 후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완전판매에 따른 민원감소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