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피의자, 검찰이 직접 면담

입력 2021-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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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직접 면담에 나선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요청한 사법통제 역할의 일환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검찰 면담제를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경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청취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 심사,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검사에게 직접 면담과 조사를 받는다.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일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전화 또는 화상 면담도 가능하다.

피의자 직접 면담제는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1·2·3·4차장 산하 전문 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한다.

시행일 이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 된 4건의 피의자 4명 모두 직접 면담과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 △실질적인 영장 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면담과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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