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화재로 옆 차 불타…대법 “차 주인이 배상해야”

입력 2021-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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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노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변 차량이 불에 탄 사고에 대해 화재 원인 차량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B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3월 한 공터에 주차된 B 씨의 트럭에서 불꽃이 튀기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트럭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거쳐 A 씨의 차량까지 번졌다.

이 화재로 A 씨의 차량은 1억4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 씨는 B 씨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등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차량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1심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와 위자료 등 1억6000만 원을 B 씨와 보험사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이 평소 차량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도 결함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구조나 장치가 변경됐다거나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후화된 차량은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해 결국 화재를 일으켰다”며 “A 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와 보험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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