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입력 2021-07-31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월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월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ㆍ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앞서 4월 말께 박 전 시장 유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중 인권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위원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직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인권위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 역시 "아직 지명만 됐고 임명은 되지 않았다"며 "겸직 금지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9월 7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 인권위원이 인권위 변론에 나서게 된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5,000
    • +1.68%
    • 이더리움
    • 3,06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3%
    • 리플
    • 2,385
    • +11.5%
    • 솔라나
    • 133,500
    • +5.53%
    • 에이다
    • 438
    • +6.8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4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10
    • +7.56%
    • 체인링크
    • 13,500
    • +2.12%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