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개신교계 내부서도 비판

입력 2021-08-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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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입로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실태 조사나온 공무원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입로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실태 조사나온 공무원들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예배 중단' 등 조처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3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서울시와 성북구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께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신도들은 본 예배 시작 전인 오전 9시께부터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 입구 두 곳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했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만 체온 검사, 명부 작성 등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다.

성북구와 경찰은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측이 외부인 접근을 막아섰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오전 10시 30분과 11시 두 차례 이뤄진 진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18일과 25일 각 150명 정도가 참여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18일 예배로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과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24일 기각됐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교회 측은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은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사랑제일교회에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3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씨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전 씨는 올해도 8월 15일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하며 자신이 반정부의 아이콘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의 교인을 끌어모아 세력을 형성해 불법을 획책하려는 전 목사를 법체계가 가벼이 여기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8월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그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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