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24,000
    • -1.37%
    • 이더리움
    • 4,747,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75%
    • 리플
    • 2,046
    • +1.29%
    • 솔라나
    • 355,600
    • +0.23%
    • 에이다
    • 1,474
    • +7.91%
    • 이오스
    • 1,068
    • +3.79%
    • 트론
    • 295
    • +4.98%
    • 스텔라루멘
    • 678
    • +4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3.27%
    • 체인링크
    • 24,250
    • +13.58%
    • 샌드박스
    • 598
    • +1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