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입력 2021-08-02 12:00 수정 2021-08-02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자료=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 원)했다.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 받을 수 있으며, 36년간 약 11조 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왔다.

다만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 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 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낸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 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금의 3배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영업점과 원거리에 소재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01,000
    • -0.48%
    • 이더리움
    • 4,840,000
    • +5.3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72%
    • 리플
    • 2,054
    • +7.54%
    • 솔라나
    • 335,400
    • -2.3%
    • 에이다
    • 1,410
    • +3.83%
    • 이오스
    • 1,145
    • +1.15%
    • 트론
    • 278
    • -2.11%
    • 스텔라루멘
    • 722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2.42%
    • 체인링크
    • 25,070
    • +7.23%
    • 샌드박스
    • 1,015
    • +29.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