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입력 2021-08-02 10:04 수정 2021-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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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
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월세 계약(재계약 포함)을 맺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신규 임대사업자와 달리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았다. 18일이면 이 유예기간이 끝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선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가 넘어도 보증 가입 단계에서 퇴짜를 맞는다.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해도 산 넘어 산이다. 보증 가입 대기 물량이 쌓여 있어 가입 절차를 밟는 데만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하소연이다.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서류를 첨부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부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반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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