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입력 2021-08-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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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약 자격 요건과 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11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74가구, 성남 복정1지구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계양신도시는 인천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 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 거주자(6개월 이상)에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한다. 성남 복정1지구는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7월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가 진행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4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 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

4일에는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도 진행된다.

다음은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일반공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기간은 해당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 남양주시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한다면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고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가구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나 가구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인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면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가구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이나 가구 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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