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자금 7000만 원 한도

입력 2021-08-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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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개선 지침이 의결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340곳 중 66곳이 운용하는 사내대출 제도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며 관련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운위를 통과한 사내대출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침 준수 여부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주입자금 대출에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LTV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은 사내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직원이 주택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금액을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한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제한했다.

LTV 규제 적용과는 별개로 대출한도도 주택자금은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을 적용한다. 대출자격도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 역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매·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12억 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도 최대 2억 원의 주택구매자급을 빌려주거나 1%도 채 되지 않은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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