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입력 2021-08-03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수익은 없고 세금 납부 의무만 발생했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도 정규학교 학생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로 확대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했다. 반복적으로 행정 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의 채용과 급여 지급을 금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60,000
    • -1.01%
    • 이더리움
    • 4,646,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44%
    • 리플
    • 1,986
    • -1.88%
    • 솔라나
    • 348,000
    • -2.14%
    • 에이다
    • 1,432
    • -2.85%
    • 이오스
    • 1,153
    • +0.52%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35
    • -9.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5.23%
    • 체인링크
    • 24,960
    • +1.88%
    • 샌드박스
    • 1,124
    • +3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