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갈등' 소통 나설 듯…"변협 일부 우려 의미 있어"

입력 2021-08-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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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과 로톡 사이에서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로톡 측이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변호사 시장이 자칫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등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소통 차원에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가진 방침, 입장들로 봐서 중재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을 밝혀왔다.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며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법률상담 연결, 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변협이 곧바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대규모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새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여러 사건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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