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입력 2021-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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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평가단' 구성한다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권칠승 장관이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권칠승 장관이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2019년 4월부터 신설·운영 중이다.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 원 이상 사업이다. 사전협의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를 기초로 한다.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관한 평가(3~6월)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4~6월)를 실시했다.

정책심의회 평가 및 협의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 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다고 평했다.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중기부가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올해 12월)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제도 개편방향도 조정됐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한다.

전문평가단은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한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 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부처 간 사전협의 내실화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는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신규사업 설계 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체계를 갖춘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 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 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 계획의 주요 사항은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중기부는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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