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입력 2021-08-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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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은 것을 이행 거절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B 씨와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면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까지 B 씨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B 씨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가 어렵자 카펫 설치, 전기 패널 공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A 씨는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 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B 씨는 A 씨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난방공사를 진행해 입주예정일 전 공사를 마무리했다.

A 씨는 B 씨가 이행 거절의사를 분명히 해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특약에서 정한 바닥 난방공사를 이행했으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B 씨가 바닥 난방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자에 답하지 않아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다시 해제통보를 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B 씨가 확인 문자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 씨가 A 씨에게 다른 대안을 채택할 것을 설득했다거나 확인 문자에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B 씨에게 이행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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