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해적 고위험해역…내년 2월부터 선박 진입 제한

입력 2021-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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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적사건 68건, 전년대비 급감했으나 주의 요구

▲2021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현황 (사진제공=해양수산부)
▲2021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현황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이 31% 감소했지만, 서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해적 고위험해역인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인근 해역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3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약 31% 감소한 68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했다. 납치피해 선원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 해적사건이 감소한 것은 서아프리카 해역과 아시아 해역에서 큰 폭으로 사건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아프리카 해역은 22건으로 전년동기(35건) 대비 37.1%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해적사건이 발생한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71%가 급감했다. 아시아 해역에선 28건으로 전년동기(42건) 대비 33.3% 줄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올해도 현지어선에서 조업 중인 우리 국민이 피랍(2건, 5명) 후 풀려난 바 있으며, 상반기 전 세계 선원(50명) 및 선박(1척) 피랍사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해 선사‧선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수부가 지정한 고위험해역에서는 무장요원 승선, 현지 호송서비스 활용 등 안전조치 없이는 조업‧통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2017~2019)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을 분석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인근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올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입제한 조치가 가능한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 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진입할 경우 선원에 대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원양어선은 허가나 입출항을 제한한다.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해양수산부)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해양수산부)
아시아 해역의 경우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는 해적사건이 2018년 3건에서 지난해 23건(올 상반기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건은 주로 야간항해 중 발생했으며 해적이 선원에게 발각되는 경우 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해 당직 선원 외 주변 경계를 위한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메리카 해역은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로 전체 사건 중 약 75%가 정박 중에 발생했으나 무장한 해적에 의한 인질피해(3명)도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최근 2년간 해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 화물선을 대상으로 1건이 발생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상반기 해적사건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해적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은 선원의 몸값을 노린 납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선사‧선원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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