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압류 미술품 우리 것"

입력 2021-08-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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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월 3일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연합뉴스)
▲서울시가 3월 3일 압수한 최순영 전 회장 현금과 미술품 (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씨와 두 자녀는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 38억 9000만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3월 3일 최 전 회장의 집에서 압류한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20여 점이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씨와 두 자녀는 서울시가 보관 중인 압류품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5일 재판부에 소송위임장과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가서 압류한 재산이기에 공동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것"이라며 "이를 공매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최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압류품을 이씨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고,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품이 이씨의 소유로 인정돼 돌려줘야 한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 변호인은 "소송 중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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