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2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양사 기업결합이 독점 이슈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합병에 따른 독점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서 공정 당국하고 이슈가 있어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질 경우 거제의 지역경제도 우려하고 있어 기업결합에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3일 여당인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조선업황 호조, 액화천연가스(LNG)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쟁력 약화, 거제와 경남지역 경제의 고용위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양사 기업결합 시 합병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선박부문)은 2020년 기준 50.7%로 2위 사업자와 25% 포인트(P) 이상의 격차가 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독과점 형성과 고용 위기, 조선산업 내 공급사슬 및 지역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더욱이 정몽준 총수 일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또 국제적으로는 고부가가치선박인 LNG선 시장 독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사 기업결합의 최대 관문인 EU 집행위원회 심사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LNG운반선 선사들이 집중된 지역이다. 양사 결합 시 합병회사의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점유율은 무려 60%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다. EU 반독점법은 시장점유율 40%를 넘으면 시장 과점으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EU 집행위가 LNG사업부문 중 한 곳을 매각하거나 경쟁사에 기술이전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러면 현대중공업으로선 합병 메리트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도 뛰어넘어야 한다. 만약 일본이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다른 국가들이 승인하더라도 양사의 기업결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