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입력 2021-08-05 08:47 수정 2021-08-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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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확정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금액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191만4440원이 적용된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결과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76만8000명~355만 명(전체 근로자의 5.7∼19.8%)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 의결안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확정 고시에 경영계는 반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의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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