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을 심사·정비한다. 이를 통한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로 1조 7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단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부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등 3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입 20년이 넘은 법정인증을 심사·정비한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인증 17개(산업부) △택시미터기검정, 내화구조인정,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등 11개(국토부)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8개(해수부) 등을 심사해 개선·통폐합·폐지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는 정비작업을 벌인다.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를 2023년까지 정비해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적극 지원한다.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도 제공한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