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입력 2021-08-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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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변협은 시행 첫 날인 이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1940여 명(일부 중복)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와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요청이 돼 있다.

변협은 "변호사는 공공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이 가입 변호사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함으로써 변호사·법률 사무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브로커'"라며 "법무부도 2015년 7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배된 소지가 높고,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도 두고 있다"며 "변협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변협과 서울변협이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인용한 법무부 답변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것인데 로톡은 '광고 플랫폼'"이라며 "변협이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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