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8-06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18,000
    • -1.09%
    • 이더리움
    • 3,17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21%
    • 리플
    • 2,084
    • -2.34%
    • 솔라나
    • 133,300
    • -1.84%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64
    • +2.43%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1.03%
    • 체인링크
    • 13,630
    • +0.07%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