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8-06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 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46,000
    • -1.2%
    • 이더리움
    • 4,61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6.28%
    • 리플
    • 1,925
    • -9.2%
    • 솔라나
    • 343,700
    • -3.1%
    • 에이다
    • 1,402
    • -5.33%
    • 이오스
    • 1,160
    • +9.02%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61
    • +2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5.08%
    • 체인링크
    • 23,260
    • +0.61%
    • 샌드박스
    • 844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