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어려워졌다

입력 2021-08-06 13:49 수정 2021-08-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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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인증 심사 세밀화

(자료=벤처기업협회)
(자료=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6월 집계 발표 기준) 벤처기업 인증을 맡은 가운데 벤처 인증을 받은 전체 기업 수는 감소 추세다.

아울러 벤처기업 인증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혁신성·기술성을 가진 업체의 벤처인증이 두드러지고 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1월 기준 기술평가보증(2만9115개), 기술평가대출(4537개) 유형의 벤처 인증 기업은 3만3652개에 달했지만 6월 기준으로 2만8082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유형의 인증 기업 수는 각각 401개, 540개, 3202개(신규)로 늘었다.

기존 보증·대출 인증 기업이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으로 전환된 예도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벤처 인증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진통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80%가량의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인증을 받아 벤처인증을 받았다”며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그동안 (과거 제도는) 재무적 안정성에 치중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기회를 주고 있다”며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 아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래 벤처기업 확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벤처기업협회)
(자료=벤처기업협회)

개정된 벤처기업 인증 제도는 혁신성·기술성을 보유하지 못한 벤처기업엔 불리하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등으로 재인증을 받으려면 조건 충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A 벤처기업 관계자는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 특허가 필수 조건일 만큼 중요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작업도 상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처 대표의 실사 면담도 중요하며, 사회적 기업(ESG경영 등)으로의 서술도 요구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B 벤처기업 대표이사는 “그동안 기보의 보증·대출만으로 무임승차식의 벤처 인증이 상당히 있었다”며 “혁신성·기술성을 갖지 못한 기업의 도태는 당연한 순서”이라고 진단했다.

벤처 인증은 많은 혜택을 수반하는 만큼 꼭 필요한 기업에게 주어져야 한다.

벤처 인증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0억 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등 파격적인 정책 우대가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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