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작권자가 가짜 공저자 이름 올려줘도 유죄”

입력 2021-08-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에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가짜 공저자로 올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교수인 A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넣어 소위 ‘표지갈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해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와 이름을 올린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저작권법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타인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85,000
    • -1.15%
    • 이더리움
    • 4,62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5.19%
    • 리플
    • 1,943
    • -8.22%
    • 솔라나
    • 345,200
    • -2.65%
    • 에이다
    • 1,411
    • -4.6%
    • 이오스
    • 1,165
    • +9.6%
    • 트론
    • 290
    • -3.33%
    • 스텔라루멘
    • 779
    • +3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4.14%
    • 체인링크
    • 23,370
    • +1.17%
    • 샌드박스
    • 845
    • +55.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