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델타 변이에 봉쇄 강화…국외 거주 자국민에 재출국 제한

입력 2021-08-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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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변이 확산 방지 위해…시드니ㆍ브리즈번 등 외출금지

▲호주 멜버른의 거리가 7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멜버른/EPA연합뉴스)
▲호주 멜버른의 거리가 7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멜버른/EPA연합뉴스)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별도 신청 없이 자국을 방문하고 출국할 수 있었던 국외 거주 자국민의 재출국을 강력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경봉쇄 정책을 전날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를 설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피치 못할 사정이나 자국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치료 등만 예외로 두고 자국민들의 출국을 금지해왔다.

자국민과 자국 거주자, 그 가족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으며 5월에는 델타(인도발) 변이를 막기 위해 인도에 있던 호주인의 입국조차 불허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1000달러(약 5830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호주 주요 도시인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령이 2주간 내려졌다. 브리즈번은 3일 해제 예정이던 봉쇄령을 8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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