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델타 변이에 봉쇄 강화…국외 거주 자국민에 재출국 제한

입력 2021-08-06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델타변이 확산 방지 위해…시드니ㆍ브리즈번 등 외출금지

▲호주 멜버른의 거리가 7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멜버른/EPA연합뉴스)
▲호주 멜버른의 거리가 7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멜버른/EPA연합뉴스)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별도 신청 없이 자국을 방문하고 출국할 수 있었던 국외 거주 자국민의 재출국을 강력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경봉쇄 정책을 전날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정부를 설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피치 못할 사정이나 자국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치료 등만 예외로 두고 자국민들의 출국을 금지해왔다.

자국민과 자국 거주자, 그 가족에게만 입국을 허용하고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으며 5월에는 델타(인도발) 변이를 막기 위해 인도에 있던 호주인의 입국조차 불허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1000달러(약 5830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호주 주요 도시인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령이 2주간 내려졌다. 브리즈번은 3일 해제 예정이던 봉쇄령을 8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41,000
    • +0.83%
    • 이더리움
    • 3,54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466,000
    • -2.02%
    • 리플
    • 777
    • +0%
    • 솔라나
    • 206,900
    • -0.43%
    • 에이다
    • 527
    • -3.13%
    • 이오스
    • 714
    • -0.28%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36%
    • 체인링크
    • 16,710
    • -1.24%
    • 샌드박스
    • 391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